금감원, LTV 대비 80% 대출 가능 과장 광고 통제 지시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보험사와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대출모집인들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31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최근까지 대출모집인들이 LTV에 80% 대출 가능을 광고물에 실어 배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출모집인들의 법규 준수 실태 등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점검 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규 준수 교육과 함께 내부 통제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보험회사의 경우 주택투기지역은 40%, 비투기지역은 60%의 LTV가 적용된다. 상호저축은행은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의 LTV가 적용되며 할부금융사는 투기·비투기지역 구분 없이 7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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