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현금 심부름꾼으로 모친 이용한 아들 입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이 한국과 중국 간 120억원대 환치기 계좌를 운영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40세)와 아들의 불법 거래를 도와준 A씨의 모친 B씨(62세)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중국 동포로 현지에서 무역중개업을 하는 아들 A는 환치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 특별한 직업 없이 국내 거주 중인 어머니를 현금 심부름꾼으로 이용했다.
한국 국적의 모친이 입출금을 위해 은행을 자주 찾아도 상대적으로 큰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를 위해 A는 먼저 국내에 들어와 자금을 은밀히 중국에 송금하려는 수입업자 등 고객을 모집한 후 환치기 거래용 국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A는 현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를 주도하며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입금을 확인한 A는 현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대 3%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편 2008년부터 A가 이렇게 불법 거래한 금액은 120억원에 달해 수수료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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