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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시 제적등본 제출 없애
민원신청시 제적등본 제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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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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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4개 부처 78종 민원구비서류 감축 등
다음 달 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과 병역감면원 신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민원사무처리 신청을 할 때 제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를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 건축허가서, 제적부등초본 등 10종을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했다.

행자부는 또 14개 부처 78종의 민원사무 처리감축기준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민원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행자부), 국립묘지 이장신청(국방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건설교통부)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제적등본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측량업.골재채취업 등록(건교부)의 경우에도 종전에 제출해야 했던 관련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민원신청 때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다음 달 부터 행정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열람이 가능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정보는 △건축허가서(건교부) △취업지원대상자증명(국가보훈처) △운전면허정보(경찰청) △여권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 △장애인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보건복지부) △제적부등초본(대법원) △국내거소사실증명(법무부) △국가기술자격증(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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