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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계 전반의 불공정관행 ‘정조준’
공정위, 유통업계 전반의 불공정관행 ‘정조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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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가맹·하도급·유통 분야 불공정 관행’ 엄중제재 천명
TV홈쇼핑·오픈마켓·대형마트·외식 프랜차이즈 등 전방위 조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에 뿌리 내린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말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 공정위의 칼끝은 이제 오픈마켓과 대형마트,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유통업계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움직임은 갑작스레 진행된 것이 아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미 올해 초 취임 이후 공식·비공식 석상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맹·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에 남아있는 불공정거래 관행들을 적발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기조사든, 단순조사든 평상시의 조사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해왔고, 현재 어떤 조사에 들어갔는지, 관련 업계의 표정은 어떤지 정리했다. /편집자 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와 겹쳐 ‘좌불안석’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CJ오쇼핑과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 업체들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징계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TV홈쇼핑 업계에 최초로 적용하면서 납품 대금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수위가 커졌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징계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이번 달 중으로 실시 예정인 재승인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TV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이 이번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논란을 빚었고, NS홈쇼핑은 ‘카드깡’ 사건으로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재승인 심사에서 퇴출당한 홈쇼핑 업체는 없지만 이번에는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올해 방송출범 20주년을 맞는 홈쇼핑 업계는 이번 공정위 제재로 업계 전반이 침체기를 겪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픈마켓에 이어 소셜커머스도 조사 가능성

공정위는 TV홈쇼핑 업계에 이어 오픈마켓 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활동 일환의 정기조사라고 알려졌지만 국회 등에서 오픈마켓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단순 조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G마켓·옥션 운영회사인 이베이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SK플래닛 11번가를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인터파크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공정위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오픈마켓 업체들의 과다 수수료로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의구심도 든다”며 시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 70% 가량인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옥션과 11번가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패션잡화 기준 12% 수수료를 중소업체들로부터 받고 있다”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했는데, 공정위원장은 “오픈마켓 업체들이 12%로 수수료율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 업체의 오픈마켓에 대한 수수료가 1200만원이라고 할 때 별도 광고비는 평균 7300만원, 상품 프로모션 등에 쓰이는 부가서비스 비용은 3800만원”이라며 “수수로율로만 보면 백화점보다 낮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광고와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엄청난 비용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원장은 “오픈마켓 업체들이 판매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행위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를 통한 규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필요에 따라선 쿠팡과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할인마트의 갑질행위·기만상술 조사

공정위는 최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 3사가 협력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할인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있는지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국회에서 유통업체의 기만적인 상술이나 갑질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대형할인마트의 꼼수, 사기성 할인 등에 대해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해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마트가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대해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체 마진 뿐 아니라 협력업체에게도 부당하게 마진 축소 분담을 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갑질’ 의혹도 도마위

이와 함께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을 상대로 벌이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채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4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스터피자를 시작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전반에 걸쳐 가맹사업 현황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통상 매년 몇개 업종씩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를 받아 특정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표적조사와는 구별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불공정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앞서 언급한 2012년 직권조사 당시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3년 전에 조사한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또다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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