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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임기 중 2회 이상 감사
자치단체장 임기 중 2회 이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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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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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 올 감사결과 설명회서 강조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은 재임기간 중 2회 이상, 기초단체장은 1회 이상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또 단체장의 불법 부당행위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심층조사를 벌인 뒤 이를 주민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사원이 자치단체 군기잡기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 감사원장은 “단체장 임기 3년차에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단체장이 불법 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엄중 문책과 함께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또 9월부터 전국 10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기하고 공공성이 취약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은 과감히 퇴출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원장은 “국고보조사업 전반을 시스템적으로 진단해 투명성 확보와 함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제하고 “타당성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일단 타 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신청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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