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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CJ제일제당 50억 관세포탈 혐의 고발
서울세관, CJ제일제당 50억 관세포탈 혐의 고발
  • jcy
  • 승인 2012.07.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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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CJ제일제당 외 중소기업도 일부 포함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CJ제일제당에 대해 할당관세 품목인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재고물량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CJ제일제당 외 일부 중소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고발장 검토와 함께 CJ제일제당측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수입한 5900톤 가운데 약 25%인 1500톤이 재고로 남아 있음에도 올 상반기 할당관세 몫으로 삼겹살 4000톤을 수입하는 등 50억원에 달하는 할당관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혐의다.

정부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로 국내 들여온 돼지고기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비축하는 등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다시금 시장에 내다파는 등 할당관세 효과를 저해함에 따라 할당관세 신청 요건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세관은 CJ제일제당측이 전년도에 수입한 삼겹살 전체 물량 가운데 25%가 재고물량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J제일제당측은 재고로 쌓인 삼겹살의 경우 판매가 사실상 어려운 변질된 제품들로, 이미 반품절차를 밟고 있는 등 판매를 위한 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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