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행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가'와 '나' 등급의 직위에 보직되는 공무원은 기존의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공개 대상자로 지정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로 공개대상자로 지정되는 공무원은 다음 달 17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내역을 오는 10월 17일 이전에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지난 달 1일 도입됐으며 기존의 1-3급 직급은 폐지되는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무가 '가-나-다-라-마' 등 5가지 등급으로 조정된 바 있다. 특히 각 등급은 종전 직급과는 상관이 없으며 보직별 등급은 대외 비공개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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