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직자 내달 17일까지 재산등록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직자 내달 17일까지 재산등록
  • 33
  • 승인 2006.08.18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행정자치부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 재산공개 대상자를 1급 공무원에서 '가' 등급 또는 '나' 등급 직위의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가'와 '나' 등급의 직위에 보직되는 공무원은 기존의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공개 대상자로 지정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로 공개대상자로 지정되는 공무원은 다음 달 17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내역을 오는 10월 17일 이전에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지난 달 1일 도입됐으며 기존의 1-3급 직급은 폐지되는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무가 '가-나-다-라-마' 등 5가지 등급으로 조정된 바 있다. 특히 각 등급은 종전 직급과는 상관이 없으며 보직별 등급은 대외 비공개로 돼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