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1일 세제발전심의회 거쳐 최종 결정 방침
재경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과세 감면 조항 55개 중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한 제도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규모는 55개, 3조원으로 비과세 감면이 기득권화·항구화돼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 및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비과세·감면 정책 토론회에서 이미 밝힌 내용으로, 이를 따를 경우 절반 가까운 항목이 폐지 및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정부는 조세감면보다는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내주(21일 개최예정) 세제발전심의회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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