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정기 관세조사 통해 454억원 추징
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8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정기 관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대상 업체가 누락한 세금 454억 원을 추징하고, 1조 3000억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추징 금액 기준의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오류 유형은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권리사용료(로열티)와 개발비를 누락한 경우로 해당 업체들이 더 납부한 세금만 107억 원이다.
이어 ▴환급 소요량 계산 착오(91억 원) ▴각종 수수료 누락(65억 원)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세율적용 착오(43억 원) ▴운송관련 비용 누락(11억 원) 순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5천만 달러 이상인 업체라면 정기 관세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번에 발표한 주요 오류 사항을 토대로 평소에 점검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 불가피하게 추징이나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지만 정기 관세조사의 실제적인 목적은 오류 원인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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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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