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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50일로 연장 운영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50일로 연장 운영
  • kukse
  • 승인 2012.08.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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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거래 근절에 만전

김동수 위원장 자동차 부품업계 현장 방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설날과 추석이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에는 보다 많은 기업이 신고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확대 종전 30일에서 50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동 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기간동안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진시정이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김동수 위원장이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많은 자동차 부품업종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4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비롯해 현금 결제현황, 부당단가 인하여부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은 현행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 협약절차·지원 기준 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수급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협약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반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시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대금지급기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등)를 부담하고 있다. 대금지급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준공금·기성금 등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일정(1차 협력사)한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 절차·지원(공정위 예규)을 8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 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고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성 있는 정책발굴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의 대금수금 조건을 개선하고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해 하도급거래에서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하도급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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