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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담합 과징금 취소청구소송
농심, 라면담합 과징금 취소청구소송
  • kukse
  • 승인 2012.08.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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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지도...담합으로 모는 것 지나쳐”
농심은 라면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들이 지난 10여년간 가격을 담합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당초 발표)은 농심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이다.

그러나 당시 농심을 비롯해 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은 정부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라 농심이 라면값 인상 폭을 조정했고 후발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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