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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벽산건설 14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태영·벽산건설 14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 kukse
  • 승인 2012.08.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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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담합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의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참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주)태영건설과 벽산건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해, 본 건 공사의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벽산건설의 형식적 입찰 참여(소위 ‘들러리 입찰’ 참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태영건설은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하여 주고, 투찰가격도 미리 정해줌으로써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에 비해 0.02점을 뒤졌으나, 설계점수에서 벽산건설보다 3.3점을 높게 받아 최종 낙찰 받았다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태영건설 11억7,500만원 ▲벽산건설 2억9,300만원 등 총 14억6,800만원이다.

노인복지시설 공사 입찰은 경기도 부천시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2007.6.30. 발주한 것으로서 설계․시공 일괄 공사(일명 ‘턴키공사’)에 따른 추정금액 226억8,000만원 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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