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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 <6>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 <6>
  • 日刊 NTN
  • 승인 2015.04.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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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관련 심판청구사건의 쟁점
특수관계ㆍ명의신탁 등 독립변수가 '변수'
배형남 세무법인 율현 대표

세무대학세무사회 주관 제6회 조세포럼에서 배형남 세무법인 율현 대표세무사(경영학박사)가 조세심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선,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해 화제다. 배형남 율현 대표는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과 관련, 조세심판결정례를 중심으로 실증적 접근을 했다. 특히 논술기술에서 ‘메타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것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동종업계의 세무회계 전문가와 납세자를 위해 연구논문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2) 독립변수의 측정
③ 심판청구사건의 쟁점 : Topic_dummy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은 대부분이 평가와 관련된 쟁점을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판청구사건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Related_T)이다. 비상장주식의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해당 심판청구사건의 쟁점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명의신탁(Nominal_T)이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은 상증세법상 심판청구의 비중이 높다(박훈 등,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심판청구사건의 쟁점사항으로 명의신탁을 선정하였다.

셋째, 물납(Payment)과 관련된 쟁점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물납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류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은 물납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한 상증세법상 비상주식을 물납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본 연구의 심판청구사건의 쟁점사항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위의 세 가지의 쟁점사항 외에 나머지는 모두 일반적인 평가(Valuation)와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쟁점들을 평가로 정의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④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 : Restructure
조세심판원은 2008년 2월에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서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으로 개편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조직개편 이후 조세심판결정의 처리기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에 심판결정된 사건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⑤ 조세심판제도의 연령 : Age
1989년부터 경과연도수로서 1989년 기준으로 경과한 연도수를 심판결정연도에서 1989을 차감하고 1을 가산하여 측정한다. 이 변수를 고려한 이유는 우리나라 조세심판청구제도의 역사가 길수록 심판결정의 결과 또는 처리기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⑥ 전년도의 세수진도 : Sesu
세수진도란 월별 누적 세수를 연간 세수로 나눈 값으로 연도 중에 해당 연도말의 세수를 예상하는데 중요한 정보역할을 한다(심혜정, 2012). [그림 3-2]와 같이, 과세관청이 세입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년도말 현재기준의 세수진도로 설정하였다.

 (단위: %, 연도)

[그림 3-2] 세수진도의 추세











 

전년도말 세수진도는 과세관청이 당해 연도의 세입여건을 판단하고 세무조사의 강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전년도말 현재 세수진도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강도 등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정도에 대한 의사결정 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세수진도는 전년도 말 현재의 세수진도로 측정하였다.

⑦ 경제상황 : Economy
전년 대비 GDP갭의 변화가 양(+)이면 상승국면이며, 음(-)이면 침체국면으로 구분하였다(심혜정, 2012). GDP갭은 Blanchard and Quah (1992)의 방법을 응용한 김준일·조동철(2000)의 방법에 따라 잠재GDP를 추정하여 GDP갭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표 3-1>과 같은 세수진도와 경제상황 변수를 산출하였다.

<표 3-1> 세수진도와 경제상황

 


























 

주1) 자료 : 심혜정(2012)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38.

 











3) 통제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심판결정의 결과 또는 심판결정의 처리기간에 영향변수를 특정 심판청구사건의 특성, 심판청구제도의 특성 그리고 정부세입 및 경제상황변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이미 통제변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심판청구사건 특성이 될 수도 있지만 가설변수로 설정하지 않은 소관 지방국세청(Local_TS)의 변수는 통제변수로 정의하였다. 이 변수는 조세심판청구사건의 처분청이 되며 현재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및 부산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청별 더미변수로 측정하여 지방국세청별 심판결정의 결과와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4. 연구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1989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의 현행 조세심판원 홈페이지(http://www.tt.go.kr)에서 공시하고 있는 심판결정례 중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결정례 1,911개를 추출하였다. 심판결정례의 결정문에서 심판결정의 결과, 청구금액, 쟁점사항, 심판청구인 수 및 소관(접수) 지방국세청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3-2>는 본 연구의 표본의 선정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초 연구표본은 1,911개이며 이중 심판청구금액 및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대한 자료가 결측인 표본 각각 683개, 22개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 활동된 최종 표본수는 1,206개이다.

<표 3-2> 연구표본의 선정과정 (단위 : 건수)

 








<표 3-3>은 연도별 연구표본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최종 표본을 보면, 1989년도의 심판결정례는 1건으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도에는 51건, 2011년도에는 130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만큼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012년도에 들어서는 심판결정례의 결정문에 청구금액이나 청구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익명처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2012년도 이후의 심판결정례는 본 연구의 최종표본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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