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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등 조세지원 일몰 3년 연장
연구개발 등 조세지원 일몰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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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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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개편안…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분야 지원

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기업도시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신설
올해로 일몰되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오는 2009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기업도시 참여기업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 공장 등의 양도차익과 관련해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장해준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의 일몰기간이 3년 연장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등도 신설된다.

개편안은 우선 환경보전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의 투자금액에 3%를 공제해주는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와 자동화시설(RFID 추가:상품정보 입력된 전자태그)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해주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되지만 3년 더 연장된다.

또 사회기반시설(SOC)채권을 통한 민간투자확대와 장기채 시장 육성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 SOC채권이자에 14% 분리 과세되는 조항이 2009년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09년말까지 기업도시에 참여한 기업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지역내에서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주 처분시점까지 법인세를 이연토록 했다.

또 기업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내에서 수용된 공장을 이 지역 밖의 지방(수도권광역시 제외)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분할과세된다.

이밖에 성장 잠재력 확충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될 예정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 특례 ▲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은 2009년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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