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초-은평지역 사업자에게 1,800만원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주)서초종합가스 등 서초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2008년 2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하고, 판매대금을 공동 관리하며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서초종합가스 등 서초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2008년 2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하고, 판매대금을 공동 관리하며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서초지역 3개 사업자들은 담합 기간 29개월 중 19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은평지역의 경우 담합기간 60개월 중 58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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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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