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상법시행규칙 개정안 등 공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해야 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게 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또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의 거래 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고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류에는 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책임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통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소비자 피해 정도, 피해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1차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그치던 금전적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했다.
또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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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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