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올 세제 개편안, 일자리 창출 주력
올 세제 개편안, 일자리 창출 주력
  • 33
  • 승인 2006.08.21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장기 조세개혁과세 중 단기 과제 핵심

재경부, 세제발전심의회 개최..‘2006년 세제개편안’ 심의
올해 세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장기 조세개혁과제 중 단기과제 위주로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제 활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유지되고,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되고,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신설과 중소물류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신설 등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서비스산업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를 도입하고,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해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또 성실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하고,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유지하는 등 농어민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 및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통해 노인복지를 지원하고,택시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일몰이 연장된다.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현금거래 노출 강화 및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등을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세무조사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하고,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등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성화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해 영세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조세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이 절반가량 정비된다.

이는 정부가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한 제도 및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폐지 및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

정부는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 중 62개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삼아 34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 중 28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27개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할 방침이다. 일몰이 없는 제도 중 7개 제도도 올해 안에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과 기업경비관련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기타소득금액자료를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기타소득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복잡한 소득구분을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도 정비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