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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다자녀 추가공제제 변경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다자녀 추가공제제 변경
  • 승인 2006.08.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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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을 장려키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바뀐다.

21일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2인이상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세대에게 현행보다 유리하도록 개정된다.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대상이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됐지만 범위가 넓어져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현행 추가공제는 본인 등 기본공제대상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고, 2인일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줬다.

개정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에서는 기본 공제를 비롯해 추가공제로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더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추가로 100만원 공제를 받는 조항은 동일하지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게 되고, 자녀가 3인인 경우 300만원을 받던 것을 45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자녀가 4인인 경우 4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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