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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형유통 납품업체 추가부담 상승
백화점 등 대형유통 납품업체 추가부담 상승
  • kukse
  • 승인 2012.08.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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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수수료 인하...대신 판촉행사비 부담”

판매수수료 안정화·추가부담 완화 계속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과 납품업체의 판촉행사비 등의 각종 추가부담 실태를 분석했다.

업태별 판매수수료 수준은 2010년과 2012년을 계약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 백화점 29.7% → 29.2%, TV홈쇼핑(정률)34.4% → 34.0%, 대형마트(판매장려금) 5.4% → 5.1%로 하향 안정화됐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판촉사원 인건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ARS비(자동응답시스템 이용시 할인비용 부담) 등의 경우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백화점 업태의 판촉사원 인건비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 백화점의 1개 점포가 개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는 1,200만원 → 1,400만원으로 17% 증가하였고, 평균 인테리어비는 4억4,300만원 → 4억7,700만원으로 8% 증가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1개 납품업체당 파견 받는 납품업체당 판촉사원 수는 41.1 → 53.4명으로 30% 증가하였고, 아울러 대형마트별로 각각의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는 15억100만원→18억원으로 20% 증가, 평균 물류비는 12억1,800→14억5,500만원으로 20% 증가, 반품액은 31억200만원→43억1,700만원으로 39% 증가했다.

한편, TV홈쇼핑의 경우 개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ARS비용이 3억1,300만원 → 4억8,500만원으로 55%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가부담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계속 증가해온 현상이며, 2011년 10월 판매수수료가 인하된 이후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위 ‘풍선효과’의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2012년의 추가부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할 것이다.

이번 판매수수료율과 추가부담 실태분석은 새로 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에 근거해 최초로 3개년 동안의 업태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것으로, 향후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와의 핫라인 활용과 간담회 개최, 납품업체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 및 추가부담 수준의 검증 등을 실시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과 장·단기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여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화와 추가부담 완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작년 6월 30일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앞으로 매년 이를 공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작년에는 판매수수료 수준만 공개하였는데 3개 백화점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금년에는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서면실태조사 규정이 마련되어 11개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아 작년보다 다양한 실태분석을 실시했다.

판매수수료 수준만이 아니라 인테리어비나 판촉비 등 추가부담 실태까지 분석하고, 2010∼2012년까지 3개년도 실태를 업태별·상품군별·유통업체별 등으로 파악했다.

금년 4∼6월에 걸쳐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와 중소납품업체와의 핫라인·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5∼7월중에 대형유통업체를 현장조사하면서 서면실태조사를 보완했다.

7∼8월중 판매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2010년 대비 2012년의 판매수수료율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3개 업태 모두 0.3%p~0.5%p 소폭 하락했다.

TV홈쇼핑의 (정률)판매수수료율(계약서 기준)은 2010년 34.4% → 2012년 34.0%로 0.4%p 하락했다.

백화점, TV홈쇼핑에서는 기존에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군에 대한 인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형마트의 경우 기존에 판매장려금이 높은 상품군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의류, 잡화 등의 판매수수료율이 2010년 30% 이상에서 대부분 0.3~0.5%p를 인하해 2012년 현재 계속 30% 이상을 유지하고, TV홈쇼핑의 경우 의류, 잡화 등의 판매수수료율이 2010년 거의 40% 수준에서 대부분 1%p내외를 인하해 여전히 40% 수준을 유지하고, 대형마트의 경우 가공식품, 가정·생활용품 등의 판매장려금률이 2010년 8~10% 범위에서 대부분 1~2%p 정도를 인하하여 8%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백화점은 2010년 대비 2012년 판매수수료율은 3개 업체 모두 낮아지는 추세이다.

롯데가 30.0%→29.6%로 0.4%p, 현대가 29.5%→28.8%로 0.7%p, 신세계가 29.2%→28.4%로 0.8%p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2010년 대비 2012년 판매장려금률은 3개 업체 모두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마트가 7.2%→6.3%로 0.9%p, 홈플러스가 8.6%→5.2%로 3.4%p, 롯데마트가 7.5%→7.1%로 0.4%p 감소했다.

TV홈쇼핑 ’10년 대비 ’12년 정률 수수료율은 GS를 제외한 4개 업체 모두 낮아지는 추세이다.

CJO가 35.3%→34.8%로 0.5%p, 현대가 36.4%→36.3%로 0.1%p, 우리가 35.7% → 35.3%로 0.4%p, 농수산이 28.1→27.7%로 0.4%p 하락한 반면 GS의 경우 34.5%→35.9%로 1.4%p상승했다.

2009년 대비 2011년 백화점의 추가부담 비용은 일부 비목들이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와 TV홈쇼핑은 모든 추가부담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가부담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계속 증가해온 현상이며, 2011년 10월 판매수수료가 인하된 이후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위 ‘풍선효과’의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2012년의 추가부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할 예정이다.

백화점은 점포당 판촉사원 수는 2009년 4.5명 →’201년 4.2명으로 6.7% 감소했고, 점포당 판촉비는 2009년 1200만원 →2011년 1400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점포당 광고비는 2009년 500만원 →2011년 300만원으로 40% 감소했고, 점포당 인테리어비는 2009년 4억4300만원 →2011년 4억7700만원으로 7.7% 증가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당 판촉사원 수는 2009년 41.1명 →2011년 53.4명으로 29.9% 증가했고, 납품업체당 판촉비는 2009년 15억100만원 →2011년 18억원으로 19.9% 증가했다. 납품업체당 물류비는 2009년 12억1800만원 →2011년 14억5500만원으로 19.5% 증가했고, 납품업체당 반품액은 2009년 31억200만원 → 2011년 43억1700만원으로 39.2% 증가했다.

TV홈쇼핑 납품업체당 ARS비용은 2009년 3억1300만원 →2011년 4억8500만원으로 55.0% 증가했다.

백화점은 2009년 대비 11년의 판촉사원 수는 롯데가 4.2%, 판촉비용은 현대가 100%, 인테리어비는 롯데가 10.9%, 현대가 19.1% 증가했다.

2009년 대비 2011년 점포당 판촉사원 수는 롯데 4.8명→5.0명으로 4.2% 증가, 신세계 3.1→3.2명으로 3.2% 증가하였고 현대는 2011는 3.0명이다.(현대 2009년 자료 미제출)

2009년 대비 2011년 점포당 판촉비용은 롯데가 1500만원으로 변화 없고 현대 700만원→1400만원으로 100% 증가, 신세계 500만원→700만원으로 40% 증가했다.

2009년 대비 2011년 점포당 광고비는 롯데 400만원→300만원으로 25% 감소, 현대 1,800만원→1,300만원으로 27.8% 감소했다.(신세계는 광고비 부담 없음)

2009년 대비 2011년 점포당 인테리어비는 롯데 4억3300만원→4억8000만원으로 10.9% 증가, 현대 3억6200→4억3100만원으로 19.1% 증가했고 신세계 6억7400만원→5억6800만원으로 15.7%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2009년 대비 일부 업체의 판촉비 및 반품액 감소를 제외한 모든 추가 부담 비용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2011년 납품업체당 판촉사원 수는 이마트가 26.6→29.9명으로 12.4% 증가, 홈플러스 59.2→111.9명으로 89% 증가, 롯데마트 64.3→77.9명으로 21.2% 증가했다.

2009년 대비 2011년 납품업체당 판촉비용은 이마트 5억1100만원→10억6600만원으로 108.6% 증가하였으나 홈플러스 29억2000만원→28억500만원으로 3.9% 감소, 롯데마트는 15억4500만원→9300만원으로 39.8% 감소했다.

2009년 대비 2011년 납품업체당 물류비는 이마트 14억7700→18억4000만원으로 24.6% 증가, 홈플러스 11억2700만원→11억6600만원으로 3.5% 증가, 롯데마트 9억5100만원→12억3700만원으로 30.1% 증가했다.

2009년 대비 2011년 납품업체당 반품액은 이마트 40억9500만원→39억1900만원으로 4.3% 감소했으나 홈플러스 38억4500만원→56억2700만원으로 46.3% 증가, 롯데마트 12억7100만원→20억6200만원으로 62.2% 증가했다.

TV홈쇼핑은 2009년 대비 2011년에 농수산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추가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9년 대비 2011년 납품업체당 ARS비용의 경우 GS 6억4800만원→9억700만원으로 40% 증가, CJO 2억1500만원→2억6000만원으로 20.9% 증가, 현대 3억5000→6억6400만원 89.7% 증가, 롯데 2억9700만원→5억8100만원으로 95.6% 증가했다.(농수산은 감소)

2009년 대비 2011년 납품업체당 방송제작비는 GS가 4600만원→1억300만원으로 123.9% 증가, 판촉비는 CJO가 1억4600만원→3억9600만원으로 171.2% 증가했다.(세트제작비와 모델비는 없어지는 추세)

이번 판매수수료율 및 추가 부담 수준 분석은 최초로 3개년의 업태별 업체별 상품군별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납품업체의 부담비용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매년 판매수수료율(장려금률)과 추가부담 비용을 분석하여 납품업체 부담비용 증감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후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및 추가부담비용 수준을 검증(8월~) 할 계획이다.

핫라인 및 납품업체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제출자료에 기초한 수수료 등 현황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납품업체 대상 간담회 2회 실시(8월14일, 8월21일)하고,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시 수수료 수준에 대한 문항(납품업체 규모, 거래품목, 계약서상 최고/최저/정상 수수료율 등)을 추가하여 대형유통업체 제출 자료와 교차 비교점검 및 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3대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판촉비용은 현장 조사 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철저한 사후검증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판매수수료 및 추가부담비용 수준 개선을 유도(’12년 4/4분기)할 계획이다.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에 수수료 수준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및 동반성장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부담비용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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