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또는 매도자 단독 실거래가 신고 가능
건교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건교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이행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매수자 또는 매도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당사자 간 직거래의 경우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없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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