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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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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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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또는 매도자 단독 실거래가 신고 가능

건교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이행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매수자 또는 매도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당사자 간 직거래의 경우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없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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