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두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서 제외
두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서 제외
  • 日刊 NTN
  • 승인 2015.04.24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두산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밑으로 떨어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자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사업부문 자산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것"이라면서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산업차량(지게차)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을 인수하면서 사업부문을 성장시켜 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2009년 66.1%였던 지주 비율이 2013년 51.6%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47.8%까지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