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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담합 청와대와 협의”
“공정위, 4대강담합 청와대와 협의”
  • jcy
  • 승인 2012.09.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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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청와대 압력 주장에 공정위 "사실 아니다"

김의원, "대선 이후 상정 목표로 심사...사건조사 중단"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를 대선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었고,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작성 2011년 7월 1일 내부보고 문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청와대의 압력 등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사전협의 등을 한 바도 없었다"고 즉각 해명했다.

김의원이 2차 공개한 내부보고문서에 의하면 공정위는 사건처분 시효(5년)가 2014년 9월이므로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내부문서(2011.2.15일 작성 추정)는 “처리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지난주 공개한 2011.2.14 문서의 수정본인데 2.14에는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했던 부분이, 하루만인 2.15에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뀌었다. 공정위 내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는 실무자가 이렇게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의원의 1,2차 공정위 내부문서 공개로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처리를 늦추는 것이 청와대 압력과 사전 협의라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공정위의 정치적 고려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의 4대강 입찰담합 사건 관련 공문 수발신 내역을 보면, 2009년 11월 11일 이후 조사가 중단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는 2009년 11월 11일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입찰담합 정황 포착” 발언을 하자, 다음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언론보도는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공정위가 그날 오후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청와대 압력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시점이다.

김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 압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입찰담합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직접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재촉구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서 공정위 내부문건이라고 인용한 2월14일자 및 2월15일자(추정) 자료들은 카르텔 조사국 내에서 작성된 담당 실무자 자료에 불과하며 위원장은 물론 다른 간부들에게 일체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7월1일자 자료는 5월말 카르텔조사국장이 새로 부임함에 따라 담당실무자가 국장에게 보고했던 자료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현재 이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7월1일자 자료가 담당 실무자 수준에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자료에 적시된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상기 표현과 달리 1차 조사에 이어 이후 15개 건설사 및 6개 설계사 관계자 총 38명 추가 진술조사, 11개 설계사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담합의 결정적 증거인 지분율 합의 문건 등을 확보해 담합의 전모를 밝혀낸 후 이를 담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6월5일 전원회의를 거쳐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그 동안 이 사건 처리는 담당국장 및 담당실무자 등의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2011년 당시 작성된 심사보고서는 1차 현장조사 및 일부 관계자 소환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초안 수준에 불과해, 위원회에 상정하기에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가 크게 미흡해 추가조사 등을 통해 심사보고서를 대폭 보완·완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청와대의 압력 등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사전협의 등을 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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