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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규
국세청 예규
  • jcy
  • 승인 2012.09.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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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간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국세청,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 안 돼"
배분기준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

국세청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보면 은행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본점에서 해외지점에 1,000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100을 수수하기로 하였으며, 해외지점은 본점으로부터 받은 자금 1,000을 운용하여 200의 운용수익을 얻고 본점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 100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를 물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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