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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4대 과제 연재
세제개편안 4대 과제 연재
  • 승인 2006.08.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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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06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4가지 중점 개편 과제를 설정했다. 재경부가 이례적으로 보조자료까지 만들면서 내놓은 4대 중점 개편 과제는 △기본관세율 개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세원투명성제고방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이다. 4대 개편과제의 내용을 연재했다.<편집자 주>

◆기본관세율 개편
재경부는 자유무역협정(FTA)협정 확대,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등 국제무역 환경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기본관세율 체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기본관세율 체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누적된 기본관세율 개편수요를 반영해 개편내용을 정했다. 또 세계관세기구(WCO)가 제4차 품목분류(HS)협약 개정안(HS 2007)을 마련해 회원국에 2007년1월1일부터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국내수용을 위해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개정하게 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1단계로 FTA 협상추이 등과 관계없이 산업경쟁력 강화, 품목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분야 우선 개편하고, △2007년 이후 2단계로 중심관세율 수준인하 여부 등 전반적인 기본관세율 체계개편을 FTA협상·DDA 협상 논의재개 동향 등을 봐가며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관세율 개편 내용이다.

□기초원자재 세부담 완화(310개 품목)
재경부는 우리나라가 기초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기초원자재는 철강·조선·석유화학·섬유 등 주력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경쟁국에 비해 높아 기업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하해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연관 효과가 큰 품목, 양허세율 0% 품목, 수급애로 품목 등을 중심으로 기본관세율을 무세화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에서 1~2%로 기본관세율이 인하된다.
또 고유가 대책 등으로 기본관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이 계속 적용중인 주요 에너지(원유, LNG, LPG)에 대한 관세율을 현실화하되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국인 실정 등 감안해 5%에서 3%의 적정수준으로 인하된다. 다만, 물가안정 등을 위해 당분간은 현행 탄력세율(원유 할당 1%, LNG: 잠정 1%, LPG: 할당 1.5%)은 유지된다.
또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기본 8%)은 현행 실행세율(할당 5%)이 기본세율화된다.
이밖에 석유화학제품 원료 또는 중간재는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해 세율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세율불균형 시정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112개 품목)
재경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무세화 협정(‘94년), IT협정(’97년)등으로 일부 품목간에 역관세 또는 세율불균형이 발생해 자원배분의 왜곡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역관세(원료 또는 부품 세율> 완제품 세율)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보다 원료를 수입해 완제품을 가공ㆍ생산하는 업체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역관세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비해 원료를 수입해 완제품을 가공ㆍ생산하는 업체를 불리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다. 일예로 철광석(철강제품 UR양허세율 0%)을 1%에서 0%로 낮춘다.
또 과세형평성을 제고 및 세율 차이에 기인한 경제활동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이 큰 품목의 세율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캠코더(디지털 카메라 양허세율 0%)등의 세율이 현행 8%에서 0%로 줄어든다.
아울러 가공단계별 중심관세율 등 관세율 체계에 맞지 않는 세율 불균형을 해소돼 커피 프리마 원료인 카제인산염의 현행 20% 세율이 공산품 중심관세율인 8%의 세율로 인하된다.

□기본관세율 체계 정상화(405개 품목)
재경부는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는 단기적인 정책목적을 위해 운용돼야 하나 일부 품목은 매년 반복·장기적으로 적용돼 관세율 체계 왜곡, 제도 운용을 위한 행정비용 증대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와 잠정관세는 장기간 적용돼 실행세율로 고착화된 경우 이를 기본관세율화해 관세율 구조가 단순화된다. 장기할당관세 품목은 면사, 요소(농업용) 등 27개 품목 등이며 잠정관세 품목은 밀, 유채씨 등 22개 품목이다. 또 해체용 선박 (잠정관세 1%)의 경우 고철(기본 0%)과의 세율형평 등을 고려해 기본관세율이 무세화된다.
또 농약원제에 적용되는 현행 할당관세(2%)를 대부분 기본세율화해 농민을 상시 지원된다.
농산품 중 실행세율(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아 현행 기본세율이 무의미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실제 적용중인 양허세율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이럴 경우 냉동삼겹살은 50% 기본세율에서 25%의 양허세율로 조정되고, 신선 치즈는 40% 기본세율에서 36%의 양허세율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기타 정책적 지원(66개 품목)
국내 영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화용 필름(47개)에 대해 관세율 인하하고, 국내 식음료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 등을 위해 설탕에 대한 관세율(기본 50%, 할당 40%)을 적정수준(30%)으로 조정된다.
또 관세법시행규칙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종자(種子)ㆍ종축(種畜) 물품을 기본관세율에 반영해 무세화(말, 토끼 등 17개)해 관세지원이 일원화된다. 현재 종축용 소, 돼지, 닭 등은 관세법상 관세율이 무세인 반면, 종축용 말, 토끼 등은 관세법시행규칙으로 관세가 면제돼 이원화돼 있다.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정비
세계관세기구(WCO)가 제4차 HS협약 개정안(HS 2007)을 마련, 회원국에 2007년1월1일부터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국내수용을 위해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등 개정 필요하게 됐다.
현재 WCO가 품목분류를 통일해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품목분류기준으로서 현재 170여개국이 사용 중에 있다.
WCO의 HS협약 품목분류체계는 6단위인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4단위의 품목분류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6단위로 변경된다.

□기대효과
재경부는 이를 통해 기초원자재 무세화 품목 증가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되고, 역관세 등 세율불균형 해소를 통해 국내가공산업 역차별 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반복 적용 할당관세·잠정관세의 기본관세율화를 통해 관세율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품목분류 체계가 운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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