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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험사 · 의료기관 지급액 및 해외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제외
해외보험사 · 의료기관 지급액 및 해외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제외
  • NTN
  • 승인 2005.12.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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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중 고액연봉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것이 절세 방안

국세청, 맞벌이 부부 및 기러기 아빠 연말정산 지침 안내
자녀의 교육 문제 등으로 자녀 및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근로소득자의 보험표 · 의료비 · 신용카드 공제는 국내지출분만 공제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6일 속칭 기러기아빠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각각의 특성을 감안한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 소득공제 요령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일부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 의료비 · 신용카드공제는 외국에 있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 보험사와 의료기관에 지급한 내역과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 공제 등 인적공제는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주소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되며 장애인 공제․자녀양육비도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비는 보육시설과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공제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전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 부부의 연봉이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고액 연봉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근영 원천세과장은 “이같은 방법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동세액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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