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등의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 개선과 체신관서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 금융회사등의 외화조달구조 개선을 위해 외화예금 수신 규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했으며 △체신관서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에 대외지급수단의 발행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해외직접투자의 정의를 보완,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를 추가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 있도록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절차를 보완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번호 처리 조항을 보완, 외국환업무의 등록에 관한 사무 처리시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규정 마련했다.
재정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3일 까지 소정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 참조: 외환제도과장 )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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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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