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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 <7>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 <7>
  • 日刊 NTN
  • 승인 2015.05.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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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 쟁점금액이 클수록 기각률 높고
청구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비교적 인용률 높아
배형남 세무법인 율현 대표

세무대학세무사회 주관 제6회 조세포럼에서 배형남 세무법인 율현 대표세무사(경영학박사)가 조세심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선,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해 화제다. 배형남 율현 대표는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과 관련, 조세심판결정례를 중심으로 실증적 접근을 했다. 특히 논술기술에서 ‘메타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것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동종업계의 세무회계 전문가와 납세자를 위해 연구논문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Ⅳ. 실증분석의 결과

1. 기술통계량
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는 심판결정의 결과와 처리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표 4-1>은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Result_Dummy(인용)변수는 평균 0.461로 전체 표본 중 556개이며, 또한 Accept_Entire(전부인용)변수는 평균 0.148로 178개의 표본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조세심판원이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심판결정례 대부분이 처분청의 결정을 수용한 심판결정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심판청구사건의 특성을 나타내는 심판청구금액 Ln(Amount)는 평균 18.289로 최소 10.525에서 최대 25.14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평균 약 9억 4천만원, 최소 4만원에서 최고 약 834억 2천원의 분포를 의미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의 다수청구인을 나타내는 Multi_Parties는 평균 0.255로서 총 307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체 표본의 심판청구 중에 약 25.5%가 2인 이상의 청구인으로 구성된 청구사건임을 나타낸다.

한편, 심판청구쟁점사항으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Related_T)에 대한 사건은 0.561(677건)로 중위수부터 분포하고 있으며, 명의신탁(Nominal_T)에 대한 사건은 0.178(214건)이다. 또한 물납(Payment)과 관련한 사건은 0.023으로 28건 그리고 기타 평가(Valuation)와 관련한 사건은 0.238로 287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 중에 특수관계인간 거래,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심판청구제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조세심판원 조직개편변수(Restructure)와 심판제도의 연령변수(Age)의 평균이 각각 27%와 15.7년을 나타내고 있어, 2008년 이후의 청구사건이 총 표본의 약 1/4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세입 및 경제상황변수인 과세관청의 세수진도(Sesu)와 경제상황(Economy)의 평균이 각각 100.8% 및 42.9%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세수진도가 평균적으로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경제국면 중 상승기의 표본이 약 42%수준임을 보이고 있다.

<표 4-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N=1,206)















주1) 변수의 정의는 상기모형에서의 변수정의와 같다.

나. 소관 지방국세청의 기술통계량
지방국세청은 심판청구사건의 당사자로서 해당 지역의 산업분포, 경제상황 및 세수진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표본의 소관 지방국세청별 분포와 통제변수의 분포를 나타낸 <표 4-4>를 보면, 서울청(Seoul) 639건, 중부청(Chung) 305건, 대전청(Dae) 43건, 광주청(Kwang) 35건, 부산청(Bu) 102건 및 대구청(Gu) 62건이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 4-4> 소관 지방국세청 및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주1) Local_TS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Seoul : 심판청구사건의 소관이 서울청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Chung : 심판청구사건의 소관이 중부청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Dae : 심판청구사건의 소관이 대전청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Kwang : 심판청구사건의 소관이 광주청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Bu : 심판청구사건의 소관이 부산청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Gu : 심판청구사건의 소관이 대구청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2. 변수간 상관관계
심판결정의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사건과 심판청구제도의 특성, 정부세입 및 경제상황변수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청구사건의 특징 중 심판청구금액(Ln(Amount))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심판청구사건의 쟁점금액이 클수록 납세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심판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Multi_Partie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는 다수 청구인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일수록 납세자들이 공동으로 본안심리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진술이나 처분청에 대한 대응으로 인용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또한 심판청구사건의 쟁점사항 중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Related_T)와 기타 평가(Valuation)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명의신탁(Nominal_T)과 물납(Payment)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와 단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일수록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그리고 물납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심판청구제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Restructure)과 조세심판제도의 연령(Age)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조세심판의 독립성 강화와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으로 개편한 이후 오히려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결정이 더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심판제도 역시 1989년 이후부터 심판제도가 오래될수록 인용보다는 기각결정 더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정부세입 및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과세관청의 세수진도(Sesu)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상관계수가 양(+)을 나타내고 있어,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가 높을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한 인용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경제상황(Economy)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국내경기가 상승기에 있을 경우 오히려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기각)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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