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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대기업 법인세감면 대상 제외 조특법 개정안 발의
상위 대기업 법인세감면 대상 제외 조특법 개정안 발의
  • jcy
  • 승인 2012.09.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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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의원, “44개 대기업 15만개 中企보다 더 큰 감면혜택”

민주당 경제민주화 제2호 법안 발의...의원 27명 참여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3일, 상위 0.01% 대기업을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식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와 ‘2011 국세통계연보’를 분석 결과, 연 소득금액 5천억을 초과하는 44개 기업에 주어지는 공제감면세액은 2조 9408억 7700만원에 달했다. 전체 공제감면세액 7조 4014억 4천만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액수로, 불과 0.01% 대기업이 40%의 감면혜택을 차지했던 것.

특히 ‘2011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같은 기간 15만 7559개 중소기업이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2조 2282억 9400만원이어서 44개 대기업이 15만개 중소기업보다 더 큰 감면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9. 4.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역시 연매출 5천억을 초과하는 238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49.86%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극단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목적으로, 소득금액 5천억을 초과하는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같은 대기업에 대해 “더 이상은 ‘조세특례’를 제공할 당위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세특례를 철폐할 경우 해당 기업들은 곧바로 투자위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업은 굳이 세액공제감면을 줘 투자를 유인하지 않더라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스로 투자를 할 확실한 동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여력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이 보유하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 규모를 지적하며,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여력 운운하며 사실상 세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법인세 차감전 이익 기준 상위 50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의 규모가 2010년 56조, 2011년 63조에 달했다.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더 이상 ‘특례’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일부 대기업에 ‘특혜’ 수준의 세액공제감면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연구인력개발과 투자가 절실하며,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본래 ‘조세특례’ 취지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 상위 0.01% 대기업에 주어지던 조세감면 혜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최소 1조 5천억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의원은 확보된 재정 여력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불공정하게 주어지는 조세특례에 대해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국세청은 44개 기업의 명단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기업 납세의무 이행여부와 세액공제감면 혜택은 사회 구성원과 무관하지 않은 공공정보로, 이러한 국세 정보는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공동발의에는 모두 2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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