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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경제연좌제’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경제연좌제’
  • jcy
  • 승인 2012.09.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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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금융사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법안 강력 반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발의할 예정으로 있는 금산분리 규제 강화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금융산업 발전 저해 등과 같은 부작용이 많아 규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규제강화 논거로 제시되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는 이미 기존 규제 방지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금융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외국인의 지분률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은 의결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국내 계열 금융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기 때문에 국내 우량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밝힌 외국인 지분율은 삼성전자 51.0%, 포스코 50.5%, KT 48.0%, 현대차 44.5% 등이다.

또한 전경련은 실천모임 의견대로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시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계열사가 그 초과분을 인수해야 하고, 그 비용은 6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결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생산적인 기업자금이 경영권 유지에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일반 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심사가 정기적 심사로 바뀌면 대주주 범위가 넓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은행은 보유한도 초과주주에 대해서만 주기적 심사를 하는데, 보험사는 최대 주주뿐 아니라 6촌이내 혈족, 계열사 등과 같은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주주가 잘못이 없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경영하던 금융사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경제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산업-금융 융합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입법추세”라고 강조하고, “결국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도 산업과 금융간 칸막이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금융후발국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보험사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해외 입법례를 살펴볼 때 보편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미국·EU 등도 보험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계열사 출자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의 출자지분을 자기 자본에서 제외할 경우,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이 합리적 이유없이 과소평가되어, 결국 국내 보험사의 근로자, 보험계약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 정지, 인력 감축 등과 같은 시정조치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계열사 출자분 만큼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영업 정지, 인력 감축 등 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선의의 계약자나 근로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를 9%에서 5%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럽·일본 등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이 없으며, 엄격한 은산분리를 실시하는 미국도 산업자본이 15%까지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 ‘09년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한 이후,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 하는 등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저축은행 사태는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대표 개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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