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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가격담합 8개社에 “무죄 무효”
합성수지 가격담합 8개社에 “무죄 무효”
  • kukse
  • 승인 2012.09.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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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합성수지 가격담합 8개社 사건 파기환송해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8개 대행 유화업체가 1심과 2심서 '검찰 공소 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시동이 걸렸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10년 동안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한 8개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소 기각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소기각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그대로 종결시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화업체가 최종 담합행위를 벌인 04~05년부터 공소시효를 따지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유화업체들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보고 기각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LG화학, SK, 효성, 한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삼성토탈 8개 업체는 94년 4월 합성수지 제품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합의하기로 한 뒤 대림산업은 04년 9월까지, 다른 업체는 05년 4월까지 10년 동안 100여 차례 고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한 협의로 기소됐다.

한편 1, 2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는 각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에 참여했는지 정확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 대해 합의를 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이 때문에 유화업체들이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없는 위법이 있고, 마지막 담합 행위 시기도 부정확해 공소시효를 따지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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