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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위반 878명 적발 과태료 30억
실거래가 신고위반 878명 적발 과태료 30억
  • jcy
  • 승인 2012.09.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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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허위신고 474건 증여혐의 40건…단속강화
국토해양부는 12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등 878명을 적발하고 30억 6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등 430건(810명)을 적발해 과태료 26억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20건을 적발,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4건(68명)을 추가적발 후 이들에게 총 4억 6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외 증여혐의 20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69건(132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1건(83명)이고, 신고 지연이 329건(600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을 적발했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0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밎 증요세 탁루액을 추징하는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며,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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