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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가 바람난 유부남에게 면죄부?!” 향후 이혼소송 전망에 대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간통죄폐지가 바람난 유부남에게 면죄부?!” 향후 이혼소송 전망에 대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4.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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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혼소송에 합의한 가수 탁재훈씨. 탁씨는 이혼 소송 중 간통죄로 고소당했다가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탁씨처럼 수사나 재판을 받던 중 간통죄가 폐지돼 불기소나 공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1천 7백여 명,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천 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게 된 반면, 이혼 위자료 액수는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간통죄 폐지 이전 평균 2천만원대 위자료 수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사상 간통죄 처벌 여부가 민사상 이혼 위자료액 산정에 영향을 끼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부남·유부녀 만남을 조장하는 사이트가 성행하는 등 간통죄폐지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로엘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라은정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서 재판상 이혼 사유의 ‘부정한 행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간통죄 폐지와 함께 기혼자들의 애인만들기 어플 등이 성행한다고 하나 간통죄 폐지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성관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 때 ‘부정한 행위’는 기존의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향후 이혼소송에 있어서 실무상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간통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위와 민사상 위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며 결코 간통죄폐지가 이혼소송에 있어서 바람을 핀 유부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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