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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입 행위,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
밀수출입 행위,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5.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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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밀수출입 행위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대상인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류제품을 수출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출대금을 받아 일본인의 사업자금 형식으로 반입하여 매출을 은폐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236, 2015.01.16).

이 소송에서 원고 김OO는 일본 업체의 요구에 따라 운송주선 업체에 수출물량을 인계하고, 수출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매출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불과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따라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7년 종합소득세의각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중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에 0000엔(00000원)의 의류를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KK을 통해 밀수출한 점, 수출대금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엔화로 입금하게 한 후 제3자로 하여금을 사업자금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처럼 방법을 사용한 점, 이러한 수출 및 수출대금 반입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비율도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의 85.1%에 이르는 점, 밀수출과 밀반입이 직접 적발되지 아니하는 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매출누락액은 원고의 관련 서류 파기로 운송업체가 보관한 USB를 통해 산출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추계로 산출한 점,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2012년에는 세무조사가 있자 신고ㆍ납부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류제품을 수출하고, 타인 명의의 게좌로 수출대금을 받아 일본인의 사업자금 형식으로 반입하여 매출을 은폐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이나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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