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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계열 회생절차 피해최소화” 대책지시
“웅진계열 회생절차 피해최소화” 대책지시
  • kukse
  • 승인 2012.09.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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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8일, 협력업체에 자금지원 협조공문 발송
금융감독원장은 웅진계열 지주사인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28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하청업체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우선 금융기관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전 금융기관은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각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또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계열사 차입금 만기전 조기 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등 웅진 계열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인해 웅진계열 관련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하여 협조 요청하고 아래사항을 적극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협력업체에 금융지원 적극 협조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웅진계열 관련 주요은행 여신담당부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협력업체 자금지원 협조공문 주요 내용

가. 협력업체 보유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일정기간(예: 1년)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나. 협력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만기연장 거부, 한도 축소, 추가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 제한 행위 금지

다. 협력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라.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 지원 등

한편, 공정위는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으로 국내 경기 부진도 가속화될 수 있는바, “향후 주채권은행은 대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점검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주채권은행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적극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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