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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하겠다"
김석동,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하겠다"
  • jcy
  • 승인 2012.10.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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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가능 기업 신규자금 투입 등 신속 지원 계획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중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 가능한 기업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신규자금 투입,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속한 회생을 지원 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 가진 간부회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 검토방향”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기업부실에 따른 손실은 경영진, 주주, 채권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적절히 분담토록 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금융위 간부들에게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며, 최근 워크아웃 건설사 이행약정(MOU)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도 건설사 채권금융회사와 PF대주단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것이었지만 최근 일부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DIP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는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도모,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기촉법의 워크아웃 신청주체 확대(현행은 기업만→채권단 추가), 상시법제화,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권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향후 법무부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거쳐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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