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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의혹 묵살…2차 담합 못막아”
“공정위, ‘입찰담합’ 의혹 묵살…2차 담합 못막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5.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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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기준 의원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 묵인한 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009년 건설업체의 천연가스 주배관망 1차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공사 입찰담합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2009년 5월 발주한 주배관 1차 건설공사와 관련, 입찰담합 조사의뢰 요청 가능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했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똑같은 담합이 발생했다.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묵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7일 당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올해 발주한 배관망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평균 84.64%에 달해 다른 관급공사의 낙찰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면서 가스공사에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같은 달 16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총 17건) 계약에 대해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입찰공고문, 입찰결과보고 등 관련 서류를 함께 발송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공문을 접수하고도 조사 착수 등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가스공사가 2012년 10월 18일 “공사가 발주한 장림~진해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공사 청음고(비리신고처) 등을 통해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되었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보냈는데, 이때도 공정위는 입찰담합 의혹을 제보 받았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1년 정도 지난 2013년 10월에서야 신고사건이 아닌 직권인지로 조사를 시작했고,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22일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국내 건설업체 23곳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고 김기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가 가스공사의 입찰담합 조사의뢰 요청 가능 여부 문의에 따라 즉각 조사에 나섰다면 2차 공사에 대한 입찰담합은 없었을 것”이라며 “부당 공동행위를 막아야 할 공정위가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과징금 폭탄을 추가로 안기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9년 및 2012년 가스공사의 제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었다”면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담합정황이 드러나는 등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바 없으며, 제보의 취지도 ‘조사의뢰요청 가능여부 문의’였다”면서 “이후 공정위가 4대강 건설공사 입찰담합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배관공사 입찰 담합혐의가 발견되어 2013.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국내 건설사 20개를 적발해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 임원 2명을 구속했다”며 “담합입찰로 1, 2차 공사 예정가격 2조1296억원의 13.72%(담합 입찰의 평균 낙찰률-담합 파기 후 평균 낙찰률)에 해당하는 2921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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