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권 양도 해당 안돼…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국세청은 이에 대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의 조직만 변경된 경우,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소비세과-321, 2012.10.04)
국세청의 유사 예규(재재산46014-156,2003.11.11)를 보면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져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