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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직 변경 보유 주권 단순 명의개서 경우
회사조직 변경 보유 주권 단순 명의개서 경우
  • jcy
  • 승인 2012.10.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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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권 양도 해당 안돼…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국세청은 법에 의해 회사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보유한 주권을 단순히 명의개서만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의 조직만 변경된 경우,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소비세과-321, 2012.10.04)

국세청의 유사 예규(재재산46014-156,2003.11.11)를 보면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져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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