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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이전 자금유용...회사는 반환청구 못해"
"법인 설립 이전 자금유용...회사는 반환청구 못해"
  • jcy
  • 승인 2012.10.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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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탁신임관계 볼수 없어 횡령죄 성립 안돼"
대법원은 투자받은 사업자금을 회사 설립 전에 유용한 경우 회사는 반환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자재 수입업체 E회사가 전 대표이사 나모(48)씨를 상대로 낸 횡령대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40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투자자가 유용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는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며 “나씨는 E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당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씨의 투자금 사용행위가 E사와의 관계에서 횡령이 될 수는 없으므로 나씨와 E사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나씨가 5700여만원을 사용한 행위가 E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나씨는 2008년 2월 일본의 건축자재용 특수응고제를 국내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기 위해 이모씨로부터 4억원을 투자받았다. 나씨는 일본회사와 특수응고제를 국내에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4억원 중 1억원을 인출해 일본회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300여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E사를 설립했다.

이씨는 투자한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자 2010년 7월 주주총회를 열어 나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E사는 나씨에게 횡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나씨는 이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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