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IT업체 위탁개발비 R&D세액공제 받아
이 의원은 금융권 산하의 연구소나 전담부서는 해당 세액공제적용대상인 연구소가 아니며 이에 금융권에서 R&D 세액공제는 거의 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지난 2007년, 금융권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위탁개발비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IT업체)에게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해당 개발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세당국은 부랴부랴 2010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해당 비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수정한 것을 볼 때, 과거 금융권이 받아갔던 세액공제의 성격은 공제 취지에 맞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그동안 받아간 세액공제 금액은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1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의원은 “충분한 고민 없이 서비스업발전에 발맞춰서 시행된 서비스 R&D 세액공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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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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