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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 <28>
[김종관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 <28>
  • 日刊 NTN
  • 승인 2015.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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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소득분류 잘못해 양도세로 신고했더라도
고의성 없는 실수였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안돼
▲ 김종관삼송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현)
ㆍ(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ㆍ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ㆍ(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 학원조세쟁송과정 강사
ㆍ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2-3.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
❶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6누8758, 1996.10.11.).
❷또한 납세자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건물의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고, 설사 행정청이 그 건물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에게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6누8758, 1996.10.11.). 
❸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양도시까지 단시간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07누4744, 2007.9.11.).
❹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기간 동안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07두8218, 2007.6.29.).
❺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은 법상 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일은 매매대금정산일이다(대전고법 99누101, 1999.6.18.).

2-4.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청 적부  2008-0052, 2008.5.15.; 국심 2007서0239, 2007.6.21.).
⇒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득분류의 착오로 봄.
*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관련 판례는 없으나, 무신고자로 부과제척기간을 7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소득세와 동일하게 분쟁소지가 있음.

2-5.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은 무신고자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동일한 세목인 점 등으로 볼 때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할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1중2457, 2002.5.30.).

2-6.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7년이 적용된다(서울고등법원 2006누16438, 2007.1.25.).

2-7. 경매진행 중 증여시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음
경매절차진행 중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1누5228, 1992.2.11.).
* 경매로 취득한 컨설팅수수료를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조심 2010중125, 2010.8.18.).

2-8.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양도인별, 사업성의 유무에 따라 판단함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양도인별로 사업성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인정되는 다른 공동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심사부가 2005-0081, 2005.5.30.).

2-9.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신축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이 아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 46015-1152, 1997.5.23.).

2-10.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96누15725, 1997.4.8.).

2-11. 양도에 대한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로 볼 수도 있음  ⇒ 단기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❶양도에 대한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가가 지급된 시기를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대법원 88누8609, 1989.7.11.).
❷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의 범위

가. 양도로 보는 경우
-99.96%(대법원 2009두4562, 2009.5.28.)
-99.45%(조심 2011광0202, 2011.3.2.)
-98.04%(조심 2010전0655, 2010.9.15.)

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95.8%(대법원 2013두1911, 2013.5.9.)
-93.6%(서울고등법원 88구13283, 1989.6.14.)
- 92.04%(조심2010서2915, 2011.6.14.)

 

















2-12.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임(대법원2010두22597, 2012.5.9.)

3) 자산의 고가매입(부당행위)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소득세법에는 감가상각자산의 고가매입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으나,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중복과세 여부

4-1. 양도자와 수증자가 다른 경우 중복과세가 아님(저가양수·저가양도)
저가양수 및 저가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자와 수증자가 서로 다르므로 중복과세가 아니므로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인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국심 2001서1358, 2001.11.19.; 조심 2008서2893, 2009.2.27.;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6028, 2006.9.6.).

4-2. 고가양도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음(고가양도·고가양수)
❶재산세를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가액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증여이익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포함)으로 과세하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재산-873, 2007.7.18.).

 
 




 

-양도차익(양도자):680(600-100+180) 
-증여가액(양도자):220(1,000-600-180)

❷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각각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3누517, 1993.9.24.), 주식의 양도자에게 양도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7서2427, 1999.6.1. 합동회의).
❸차액부분은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당초의 양도소득세액을 감액경정한 이상, 이 사건 처분과 위와 같이 최종결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각 과세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두1157, 2004.12.10.; 국심 97서2427, 1999.6.1.; 국심 2001서988, 2001.7.18.).
 
5) 세목간의 중복과세 조정

5-1.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특수관계인에게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소령 §167 ④).

5-2.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소득처분)에 의하여 해당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법 §96 ③ 1호).
* 단, 2007.2.28.~2009.2.3.까지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증여세 우선 과세).

5-3. 양도자와 수증자가 같은 경우 시가(공제액 포함)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시가초과액(공제액 차감)은 증여세 과세하는 것임(고가양수·고가양도)
❶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고가양도)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상증령 §26 ⑦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시가초과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재재산-873, 2007.7.1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양도차익(양도자):680(600-100+180) 
-증여가액(양도자):220(1,000-600-180)

❷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합산하여 3억원을 차감한다(상증령 §31의 10 ②, 2004.1.1. 이후 증여분부터).

5-4. 소득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2007.2. 28.~2009.2.3.까지)
❶자산을 시가보다 고가·저가로 양수·양도하는 등에 따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소득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령 §106 ① 3호 자목, 2007.2.28.~2009.2.3.까지).
· 임원·사용인:상여
· 주주:배당
· 기타의 자:기타소득
· 법인·개인사업자·증여세 과세자:기타사외유출
❷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다(재국조 46017-4, 2002.1.4.).

5-5. 2008.2.27. 이전 및 2009.2.4. 이후의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소득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증여세에 우선하여 과세, 재경부 재산 46014-222, 2000.7.31. 등).

6) 향후 양도시 당초 취득가액 조정

6-1.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자산을 향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임
❶특수관계인에게 토지 등을 고가양도·저가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소령 §167 ④, 서면5팀-226, 2007.1.18.).
❷취득시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소령 §163 ⑩, 200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거래관리과-185, 2010.2.4.).
⇒ 특수관계 불문
❸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소령 §163 ⑩, 200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2.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법 §96 ③ 2호).

6-3.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단기간에 양도하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로 임야 등을 매입(2004.3.24.~2004.11.11.)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텔레마케터를 통해 판매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양도(2004.12.28.)하였다가 조사에 착수하자 양도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② 특수관계 법인도 동일한 기획부동산업체로서 이를 다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려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고 그 판매가의 약 23.8%의 판매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특수관계인이 없는 불특정다수인을 통해 거래된 가격이고, 단기간에 양도한 점, 공시지가도 취득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시가는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국심 2006서2622, 2007.5.16.).
 
7)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❶통상 조세회피목적의 저가양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이 보통이나, 해외지사 근무발령으로 사위가 장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의 92%,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년 전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조심 2008서2266, 2008.11.6.).
❷다수의 소액주주들과 함께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하면서 제3자간의 거래가액인 시가가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사실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정상적인 거래이다(국심 2007서3402, 2008.5.2.).
❸쟁점부동산이 형제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경매신청하여 본인이 낙찰받았고, 공유지분으로 제3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형성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1서0684, 2001.7.6.).
❹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한 점, 매각조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저가양수할 경제적 실익이 없는 점, 차액이 평가액의 1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국심 2001서2414, 20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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