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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 <8>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 <8>
  • 日刊 NTN
  • 승인 2015.05.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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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은 뭔가
▲ 배형남 세무법인 율현 대표

세무대학세무사회 주관 제6회 조세포럼에서 배형남 세무법인 율현 대표세무사(경영학박사)가 조세심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선,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해 화제다. 배형남 율현 대표는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과 관련, 조세심판결정례를 중심으로 실증적 접근을 했다. 특히 논술기술에서 ‘메타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것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동종업계의 세무회계 전문가와 납세자를 위해 연구논문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3. 단일변량분석의 결과

<표 4-6>은 심판결정 결과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인용결정의 경우(Result_Dummy=1) 다수청구인(Multi_Parties), 특수관계인과의 거래(Related_T) 및 평가(Valuation)변수의 평균이 기각결정의 경우(Result_Dummy=0)에 비해 통계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동일 심판청구사건에 다수청구인이 관련된 경우 인용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심판청구사건이 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결정이 인용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각결정의 경우(Result_Dummy=0), 심판청구금액(Ln(Amount)), 명의신탁(Nominal_T), 물납(Payment) 및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Restructure), 조세심판제도의 연령(Age), 경제상황(Economy)의 평균이 인용결정의 경우(Result_Dummy=1)에 비해 통계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심판청구금액이 큰 심판청구사건일수록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하는 심판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또는 물납과 관련된 경우 역시 기각결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 이후 그리고 조세심판제도가 최근일수록 기각결정의 심판결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상황이 상승기에 있을수록 조세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판결정이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는 <연구가설 1-1>부터 <연구가설 3-2>까지 조세심판청구사건의 특성에 따라 심판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조세심판제도의 특성이 심판결정에 영향을 주며 심판청구사건과 관련이 없는 정부세입정책이나 경제여건에 따라 심판결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심판결정의 결과(Result_Dummy)에 따른 평균차이분석 결과

주1) ***, **, *는 통계적 유의수준 1%, 5% 및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주2) 변수의 정의는 상기 변수의 정의와 같음


4. 다변량분석의 결과-회귀분석의 결과

가. 심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의 분석결과 : 로지스틱회귀분석
<표 4-7>은 <연구가설 1-1>부터 <연구가설 3-2>까지를 검증한 결과로서 심판결정의 결과에 특성요인인 심판청구사건의 특성, 조세심판청구제도의 특성 그리고 정부세입 및 경제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 분석에서 모형(1)~(3)은 각각의 영향요인만을 연구모형에 포함한 결과이며 모형(4)는 세 가지 영향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모형의 분석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로서 모두 유의도(likelihood)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86~209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각 특성요인과 변수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청구사건의 특징으로 Ln(Amount)는 모형(1)과 (4)에서 5%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심판청구금액이 클수록 처분청의 처분이 당연하다는 기각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가설 1-1>을 기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납세자측면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일단 심판청구를 신청하여 해결하려는 행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불분명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클수록 납세자는 처분청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청구인(Multi_Parties)도 모형(1)과 (4)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동일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심판청구사건이 인용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다수청구인들이 심판결정과정에서 공동으로 적극적인 의견진술을 하거나,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집중적인 부당성 주장 등을 통해 조세심판관회의, 현장조사 등 본안심리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결국 납세자에게 유리한 인용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모형 (1)과 (4)에서 심판청구 쟁점사항 중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Nominal_T)과 물납(Payment)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과 관련되어 있거나 물납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을 신청함으로써 다툼이 된 심판청구 사건일수록 심판결정은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기보다는 처분청의 처분결과를 수용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결과에서 심판청구사건의 특성이 심판결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1-1>부터 <연구가설 1-3>을 기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조세심판결정이 개별 심판청구사건의 사실관계 및 거래구조 등 개별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사건의 외형적인 특성에 선입관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조세심판제도가 납세자 권리구제측면의 효과성에 부정적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조세심판청구제도의 특성이 심판결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Restructure)과 조세심판청구제도의 연령(Age) 모두 모형(2)와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2008년에 조세심판원의 독립성과 납세자권리구제기능의 강화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이 개편이후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한 인용결정보다는 처분청의 처분을 수용하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1989년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한 인용결정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2-1>과 <연구가설 2-2>를 기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정부세입 및 경제상황(정책 및 경제상황)이 심판결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서 과세관청의 세수진도(Sesu)는 모형(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나타내는 반면, 모형(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년도 과세관청이 세입예산 대비 세수의 진도가 높을수록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인용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심판원도 정부의 세입을 고려하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세입규모가 예산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경우 오히려 납세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상황(Economy)변수는 모형(3)과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상황이 상승기일수록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한 기각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세수진도(Sesu)와는 반대로, 경기상황이 호황기인 경우 정부세입을 증가시키는 처분청의 처분을 인정하는 심판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2>을 기각하는 결과로서 정부세입 및 경제상황이 심판결정의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처분청인 경우, 다른 지방청과는 다르게 처분청의 처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7> 심판결정의 결과(Result_Dummy)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요인
Result_Dummyi = αi + β1Ln(Amount)i + β2Multi_Partiesi + β3ΣTopic_dummyi + β4Restructurei + β5Agei + β6 Sesut-1  + β7Economyi + β8ΣLocal_TSi + ε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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