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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득 직전 매매한 분양권은 양도세 탈루 의도
대법, 취득 직전 매매한 분양권은 양도세 탈루 의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5.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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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 적용한 과세처분 정당

대법원이 아파트 매매를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꾸민 부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부부가 “용산세무서가 부과한 4억원의 세금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최근 확정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산 후, 분양대금 6억3000여만원 중 1400여만원의 잔금을 남긴 채 이모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이에 A씨 부부는 시세차익이 2억원에 불과하다며 분양권 양도시 적용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여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용산세무서는 A씨 부부가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넘겨 시세차익이 경비를 등을 제외한 5억7000여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6억3000여만원 중 1400여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넘겼다”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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