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를 중소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 20% 할당을 의무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종학(민주통합당) 의원은 면세점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 20% 의무 할당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롯데면세점 및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기준 약 80%에 달한다. 반면, 이들이 독과점하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의 매출액은 18.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특허권이용료 납부액수자’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재벌기업은 면세점에서 매출액4조 4007억원을 올린 데 비해,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1200만원에 불과했다.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시,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점 특허의 50% 할당, 한국관광공사에 면세점 특허 20% 할당, 모든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해 제한 경쟁 입찰 도입, 모든 면세점(보세판매장)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율 25% 의무화되어 재벌의 면세점 사업 독식 구조 타파, 국내 중소기업과 그 제품의 면세점 시장 진출이 크게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면세점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한 사업영역으로,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권·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며 그런만큼 면세점 사업은 해외 관광객 유치,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및 홍보 등 공익성을 지키며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는 누리고 있는 특권·특혜에 버금가는 대가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현재 면세점 사업구조는 그렇지가 않다”며,“면세점은 정부가 특권·특혜를 부여한 사업인 만큼 그 혜택은 재벌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누려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금의 면세점 사업은 재벌기업이 독식하고 있고, 재벌기업 스스로 사업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영원히 그 특권특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라며, “재벌기업의 면세점 독식구조를 깨고 면세점 사업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리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점 특허의 의무 할당 및 제한경쟁 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율을 의무적으로 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중소·중견기업 제품 및 국산품의 판로지원 등 면세점 사업에 있어 공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앞으로도 국가가 재벌에 제공하는 특권특혜를 밝혀 그 이익이 서민·중산층, 중소·중견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