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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법인·소득세 깎아 지방세율 두 배 인상
윤영석 의원, 법인·소득세 깎아 지방세율 두 배 인상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5.1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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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높은 쪽이 유리할 수 있어…감면에 따라 차이발생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는 대신 법인지방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두 배씩 늘리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05년 56.2%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2014년 44.8%로 낮아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간의 격차 조정 및 지방재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정확히 현행의 두 배씩 늘어나며, 늘어난 세율만큼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 각 세율에서 차감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현행 10%’에서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현행 2000만원+2억원 초과분의 20%’에서 ‘1800만원+2억원 초과분의 18%’ ▲200억원 초과는 ‘현행 39억8000만원+200억 초과분의 22%’에서 ‘35억8200만원+200억원 초과분의 19.8%’로 각각 하향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현행 6%’에서 ‘5.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현행 72만원+ 1200만원 초과분의 15%’에서 ‘64만8000원+1200만원 초과분의 13.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현행 582만원+4600만원 초과분의 24%’에서 ‘523만8000원+4600만원 초과분의 21.6%’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현행 1590만원+8800만원 초과분의 35%’에서 ‘1431만원+8800만원 초과분의 31.5%’ ▲1억5000만원 초과는 ‘현행 3760만원+1억5000만원 초과분의 38%’에서 ‘3384만원+1억5000만원 초과분의 34.2%’로 각각 내렸다.

세율 측면에서만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변동이 없지만, 이는 과세표준이 국세와 지방세가 같다는 가정하에 나온 이론상의 수치다.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 등 여러 조세 특례 차원에서 보면 이번 세법 개정안 상대적으로 많은 공제와 감면을 받는 측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세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지방세 과세표준이 200만원인 사람의 국세와 지방세율이 각각 40%, 10%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산출세액은 국세 320만원, 지방세 20만원으로 총 34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지만, 국세 35%, 지방세 15%로 5%씩 세율을 조정하면 국세는 280만원, 지방세 30만원으로 산출세액이 30만원 줄어든 310만원으로 나온다. 
  
게다가 국세와 지방세간 개별 비과세 감면 내용이 서로 상이한 만큼 세수변동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윤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소득세는 변동이 없고, 법인세의 경우 감면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과세표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적인 세수 증감부분 및 지방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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