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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광고시 ‘중요정보’ 누락한 업체 무더기 제재
여행상품 광고시 ‘중요정보’ 누락한 업체 무더기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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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홈쇼핑사·20개 여행사에 과태료 총 5억여원 부과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홈쇼핑과 여행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기획 여행(패키지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의 경비와 대체일정 등 중요정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를 저지른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에 대해 과태료 총 5억3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대상은 (주)우리홈쇼핑, (주)지에스홈쇼핑, (주)홈앤쇼핑, (주)씨제이오쇼핑, (주)엔에스쇼핑, (주)현대홈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다.

이와 함께 (주)노랑풍선, (주)온라인투어, (주)케이알티, (주)투어이천, (주)인터파크, (주)한진관광, (주)온누리투어, (주)자유투어, (주)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주), 참좋은레져(주), (주)모두투어네트워크, (주)하나투어, (주)여행박사, (주)씨제이월디스, (주)대명라이프웨이, 롯데제이티비(주), (주)우리두리, (주)이엔에프투어, 제이티피일본여행기획(주) 등 20개 여행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TV홈쇼핑에서 기획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표시했다.

이들은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또는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등 중요정보를 고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여행상품에 선택관광이 포함돼 있음에도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일정 등 중요정보를 고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요정보항목을 방송 중 일부화면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300여 글자로 구성된 화면을 3초 정도만 방송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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