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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상경품’, 2천만원까지 제공가능
‘소비자 현상경품’, 2천만원까지 제공가능
  • 최문희
  • 승인 2012.11.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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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품가액 합계액 한도예상 매출액도 3% 상향

앞으로 소비자 현상경품을 2천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부터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가액의 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경품가액 합계액의 한도를 예상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하도록 경품고시를 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 현상경품이란 상품·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예: 추첨)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경품을 말한다. 

최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가격·경품 등 각종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지고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경품제공 사업자들이 추후 가격인상을 통해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200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소비자 현상상품’ 규제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 대책에 부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경품가액 한도를 현행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품총액 한도를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품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경품행사는 경품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해도 무방하며 경품한도 완화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3년 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확대해 소비자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경품한도 완화가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시장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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