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제2009-11호로 개정 고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당 경품류 제공행위로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해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보지 않는다.
<◇관련 뉴스 NTN 11월 6일자 : “ ‘소비자 현상경품’, 2천만원까지 제공가능 ”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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