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관보] 공정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기준 개정
[관보] 공정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기준 개정
  • 최문희
  • 승인 2012.11.07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제2009-11호로 개정 고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당 경품류 제공행위로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해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보지 않는다.


<◇관련 뉴스 NTN 11월 6일자 :  “ ‘소비자 현상경품’, 2천만원까지 제공가능 ”  기사 참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