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11.30일까지 의견청취.. 이의 시 ‘의견서’ 제출해야
국세청이 내년부터 적용하는 ‘2013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에 대한 고시 전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청취한다.
이는 현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것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 연면적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전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620동(79만9710호)보다 7.1% 증가한 것이다.
열람은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내 2013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의 팝업존을 클릭(팝업차단시 :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해 ‘2013년 기준시가(안) 조회 배너’를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연결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열람 및 의견제출은 이달 이달 30일까지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개별 통지 된다.
국세청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899-2947)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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