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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15일 까지 모범성실납세자 후보자 추천 받아
국세청, 오는 15일 까지 모범성실납세자 후보자 추천 받아
  • 日刊 NTN
  • 승인 2012.1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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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납세자의 날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접수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할 모범성실납세자 후보자를 추천 받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내년도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등모범납세자 추천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받고 있다. 추천기간은 오는 15일(목요일)까지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총 결정세액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000만원 이상인 자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이다. 

직무발명·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근로소득자, 다자녀 양육·지속적 기부 등 사회공헌이 뚜렷한 근로소득자 등도 추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기업 법인은 제조업의 경우 외형 30억원, 기타업종 1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된다. 개인도 제조업 외형 10억원 기타업종 5억원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이 기준들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추천이 되더라도 포상대상자로는 선정되기 어렵게 된다. 또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거나 분식회계 기업,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업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등은 선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모범납세자 추천을 받은 뒤, 모범납세자추천심의회를 열어 추천 여부를 최종 심의 한후 기획재정부 공적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포상자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세무서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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