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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이상 고액납세법인 모범납세자 선발 우대
국세청, 5억이상 고액납세법인 모범납세자 선발 우대
  • 한혜영
  • 승인 2012.1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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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으로 부터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 등은 포상 제외

국세청, 내년 납세자의 날’ 표창 모범납세자 추천 막바지…15일 마감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할 모범납세자를 추천받는 가운데 추천에 따른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추천내용은 일선세무서 내용을 6개 지방국세청별로 취합해 국세청 본청 운영지원과에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선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추천 및 선발기준은 일반 모범납세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자 ▶최근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 3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단, 신고성실도 우수,외형 일정비율(직전 대비 150%)이상 증가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계속적 고액납세자(개인 1억, 법인5억), 제조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개인사업자, 기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수평적 성실납세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단, ▶추천일 현재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사업자 ▶추천일 현재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분식회계기업으로 적발된 자 ▶추천일 3년 이내에 현재 조사업체로서 적출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 ▶추천일 3년 이내에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경정처분을 받은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나 추천일 이전 3년 이내에 발급 거부 등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또한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사치,향락, 퇴폐 조장 업소▶최근 확정된 사업연도의 신고소득이 결손인 법인사업자나, 추천일 이전 3년 이내에 조사 또는 자료결정된 사업자 ▶추천일 3년간 법인세신고성실도가 하위그룹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도가 하위권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미착수자 포함) ▶최근 3년 이내 원천징수불이행 세액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자 ▶추천일 이전 3년 이내 무기강에 의하여 신고한 자 등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모범납세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기업으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이며 직년년도 외형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제조업 광업 등은 30억, 일반은 15억 , 개인사업자 중 제조업 등은 10억, 일반은 5억 미만)이다.

또한 성실신고도 우수, 외형 및 세액 우수, 계속적 고액 납세자, 제조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개인사업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 가격업소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단 ▶추천일 현재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사업자 ▶추천일 현재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분식회계기업으로 적발된 자 ▶추천일 2년 이내에 현재 조사업체로서 적출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 등은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추천일 2년 이내에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경정처분을 받은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나 추천일 이전 3년 이내에 발급 거부 등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사치,향락, 퇴폐 조장 업소 ▶최근 확정된 사업연도의 신고소득이 결손인 법인사업자나, 추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사 또는 자료결정된 사업자 ▶추천일 2년간 법인세신고성실도가 하위그룹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도가 하위권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최근 2년 이내 원천징수불이행 세액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자 등도 제외된다.

모범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고경영자, 주주임원을 제외한 순수 봉급생활자로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근로자로 총 결정세액 기준 근로소득세 2백만원 이상인 자가 추천 대상이다.

또한 세금포인트가 높은 근로소득자, 직무발명, 생산성 향상 등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사회공헌 근로자 등은 우대한다.

단, 최고경영자(대표자, 대표이사), 주주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 최근 3년간 누적 상여소득금액 1,0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3년 이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자 등은 제외한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모범납세자 추천을 받은 뒤, 모범납세자추천심의회를 열어 추천 여부를 최종 심의한 후 기획재정부 공적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포상자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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